인도 ‘늑장 재판’ 오명 벗나…‘우버택시 성폭행’ 신속 판결

인도 ‘늑장 재판’ 오명 벗나…‘우버택시 성폭행’ 신속 판결

입력 2015-10-22 17:42
수정 2015-10-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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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 기사에게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인도가 고질적인 ‘늑장 재판’의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델리 특별신속진행법원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유사 콜택시 앱인 우버택시앱을 이용해 자신의 차에 탄 승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시브 쿠마르 야다브에게 23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야다브는 이미 20일 유죄평결이 내려졌기에 선고 공판에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3∼4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큰 변화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다.

이런 변화는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버스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 당해 숨진 사건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성폭력 사건 전담 특별신속진행법원이 뉴델리에만 6개 설치됐기에 가능했다.

이 법원은 집중심리제도를 채택해 기본적으로 한 사건 공판을 매일 진행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28명의 증인 신문을 한 달 안에 마쳤다고 당국은 전했다.

재판 도중 야다브 측이 증인 신문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항고하지 않았다면 1심 선고가 3개월 안에 내려졌을 수도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의 신속화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에만 일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델리 검찰청에 따르면 신속진행 법원은 설립 2년째인 2014년 11월까지 400건의 사건을 판결했지만 선고하지 못한 사건이 1천80건으로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범죄 신고율 등이 증가하면서 신속진행 법원으로 오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법원을 설립하고 판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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