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결함’ 다카타 벌금 7천만달러…합의위반시 2억달러로

‘에어백결함’ 다카타 벌금 7천만달러…합의위반시 2억달러로

입력 2015-11-04 08:33
수정 2015-1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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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 활용 에어백 팽창기 중단 명령

미국 교통 당국이 전 세계적인 리콜 사태를 초래한 일본의 에어벡 업체 다카타에 7천만 달러(약 79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다카타가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5개년 이행계획을 실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새로 적발될 경우 1억3천만 달러(약 1천473억 달러)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앤소니 폭스 미 교통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다카타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합의사항 위반 등으로 다카타에 대한 벌금액이 총 2억 달러로 늘어날 경우 이는 역대 최고 벌금부과 기록이 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지금까지의 최고액은 올해 초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부과된 1억500만 달러다.

다카타 에어백은 작동 시 가스발생 장치의 금속 파편으로 운전자 등이 다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전 세계에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으며 미국에서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약 3천400만 대에 달한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부상자는 100여 명, 사망자는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백 팽창기에 사용되는 질산암모늄의 불안전성이 결함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다카타는 아직 구체적인 결함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NHTSA는 이날 다카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문제의 에어백 팽창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폭스 장관은 “새로운 (결함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다카타는 문제의 에어백 팽창기를 모두 리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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