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호텔, 투숙객 와이파이 테더링 차단 논란

힐튼호텔, 투숙객 와이파이 테더링 차단 논란

입력 2015-11-04 09:32
수정 2015-1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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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호텔이 투숙객들의 와이파이 테더링(스마트폰 등을 거쳐 PC 등 다른 기기가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힐튼호텔은 호텔 내에서 자신들의 와이파이만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방해 전파 발신기를 설치, 투숙객들이 핫스팟을 통해 와이파이 테더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다수의 호텔 투숙객은 값비싼 호텔 와이파이 사용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핫스팟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해왔는데 힐튼호텔은 이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에 힐튼호텔 투숙객들은 지난해 9월부터 힐튼호텔이 500달러(약 56만원)를 내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와이파이 테더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했다.

FCC는 지난해 11월 힐튼호텔에 와이파이 방해 작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1년 동안 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FCC는 지난 2일 힐튼호텔에 정당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만5천 달러(약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계속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CC의 집행부장 트래비스 르블랑은 “투숙객들은 당국이 호텔의 와이파이 방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회사가 독단적으로 조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진실과 정당한 법집행을 위한 독립적 조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CC는 기업이 고객들의 와이파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 1월에는 컨벤션 센터에서 와이파이를 방해한 매리어트에 60만 달러(약 6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난 2일 같은 이유로 볼티모어 컨벤션 센터 관리사에는 78만 달러(약 8억8천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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