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깨문 미국인에 징역 1년형

개 깨문 미국인에 징역 1년형

입력 2015-11-08 11:08
수정 2015-11-08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은 크기의 개를 깨무는 등 학대한 미국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 ‘쿠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를 당한 개는 결국 한쪽 시력을 잃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