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에 ‘밀접한 관계국’…집단자위권 멋대로 행사할 소지

日안보법에 ‘밀접한 관계국’…집단자위권 멋대로 행사할 소지

입력 2015-12-05 19:25
수정 2015-12-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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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베 “’밀접한 관계국’에서 한국 배제 안한다” 답변하기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보 관련 법률(이하 안보법)의 내년 3월 시행 방침이 전해지면서 적용범위와 관련한 우려가 다시 쏟아지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자신들이 돕지 않으면 결국에는 일본의 안전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주장해 안보법을 제·개정했다.

집단자위권은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그런데 안보법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도울 국가를 미국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라고 표현했다.

개정된 자위대법 76조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규정했다.

법 조문이 여러 수식어를 사용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요건을 복잡하게 표현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동맹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으로 도울 국가, 즉 집단자위권 행사의 명분이 되는 국가의 범위가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올해 8월 24일 참의원에 출석해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이 배제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직접 동맹 관계는 아니다.

애초에 일본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주장하던 세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미군을 공격하면 그 파급이 일본에 미치기 전에 일본이 적절히 반격해서 미군을 보호하는 상황을 등을 염두에 뒀다.

일본 내에서 안보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본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마구 확대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법률 자체가 확실하게 경계를 긋고 있지 않아 정권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결국 일본의 무력행사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보법률은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장 집단자위권 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함에 따라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미군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9월 제·개정해 공포한 안보 관련 법률을 내년 3월 29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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