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총리 측근 ‘군대보유 금지’ 헌법9조 개정 필요성 주장

日아베 총리 측근 ‘군대보유 금지’ 헌법9조 개정 필요성 주장

입력 2015-12-05 19:26
수정 2015-12-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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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참의원 동시 선거 구상에…”언제든 가능성 있는 것이 중의원 선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5일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본 민영방송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위대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헌법이 좋은가. (개헌을 내건) 당시(黨是, 확정된 당의 기본 방침)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헌법학자가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헌법 9조 개정에 관해 의견을 표출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현실적인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나다 정조회장의 발언은 9조를 개정해 군대 보유를 허용하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헌은 국민의 총의(總意)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시행하는 방안에 거론되는 것에 관해 “언제 (선거가) 있더라도 괜찮도록 항상 준비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중의원 선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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