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무죄판결’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면담…“고생했다”

아베 ‘무죄판결’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면담…“고생했다”

입력 2015-12-21 23:12
수정 2015-12-21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한국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났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를 찾아온 가토 전 지국장을 약 15분간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행이다. 고생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가토 전 지국장이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 정부가 정계는 물론 외교 경로와 민간인까지 접촉하며 자신을 위해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아베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가토 전 지국장으로부터 한국 검찰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24일로 종결된다고 설명을 듣고서 한국 측의 움직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산케이신문사 사장, 아리모토 다카시(有元隆志) 산케이신문 정치부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동석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일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금지처분 해제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총리관저에서 면담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