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대학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부정부패 혐의로 당국에 기소된 저우원빈(周文斌·55)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대 전 총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0일 보도했다.난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저우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 등에 관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전 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저우 전 총장은 2천111만 위안(37억 4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학 공금 5천875만(104억 3천여만 원) 위안을 전용해 영리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우 전 총장은 불과 30여 세에 ‘청급(廳級)간부’(청장·부청장급) 직위에 오른 뒤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난창대학 총장에 임명됐다.
난창대학은 중국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집중 육성프로젝트인 ‘211공정’에 포함된 지방의 주요 명문대다.
저우 전 총장은 학생들로부터 ‘가장 잘 생긴 대학총장’으로 불려왔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경화시보는 “저우 전 총장은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서 ‘나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여자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왔다. 또 그것이 남자 성공의 증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또 저우 전 총장이 ‘쌍규’(雙規·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기간 중에 한 진술에서 “27∼45세의 애인이 20여 명 있고, 가장 오래된 여성은 8년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언론들은 그러나 저우 전 총장이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