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제국, 집단자위권 심의 회의록도 안 남겨…‘날림’ 논란

日법제국, 집단자위권 심의 회의록도 안 남겨…‘날림’ 논란

입력 2016-01-22 11:40
수정 2016-01-22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에서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내각 법제국(이하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할 때 검토 내용을 공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날림 심의’ 논란을 빚었다.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법제국 장관은 2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내각이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2014년 7월)한 것과 관련한 법제국의 내부 협의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록에 상당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헌법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국회 의사록과 그외 다른 자료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록 남기기에 철저한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은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터에 내각의 법률 고문인 법제국이 국가 중대사에 대한 내부 논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