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靖國)신사의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전 모(28)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 씨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은 전 씨가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을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 씨가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그가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할 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 씨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은 전 씨가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을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 씨가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그가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할 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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