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속출 日 덴쓰, 밤 10시에 본·지사 불 껐다

과로사 속출 日 덴쓰, 밤 10시에 본·지사 불 껐다

입력 2016-10-25 10:59
수정 2016-10-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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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린 신입사원의 자살로 비판을 받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가 지난 24일 밤 10시 본사 사무실 전체의 불을 껐다.

과로사 파문에 밤 10시 불 끈 일본 덴쓰 본사
과로사 파문에 밤 10시 불 끈 일본 덴쓰 본사 과로에 시달린 신입사원의 자살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가 지난 24일 밤 10시 본사 사무실 전체의 불을 껐다. 덴쓰는 과도한 연장근무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날부터 당분간 본?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제히 불을 끄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밤 10시(왼쪽)와 24일 밤 10시의 도쿄 미나토구 덴쓰 본사 건물 전경.
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여·사망 당시 만 24세)씨가 한달에 10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다 목숨을 끊은데 이어 3년전에도 30대 남성 사원이 과로사로 밝혀지며 파장이 확산하는 데 따른 대책의 하나다.

덴쓰는 당분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 있는 본사 전 사무실은 물론 오사카(大阪)시에 있는 간사이(關西)지사 등 전국 본·지사에 불을 끄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덴쓰는 또 그동안 월 70시간으로 정했던 연장근무 상한을 65시간으로 끌어내리는 등 사원들의 근무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덴쓰측은 “사원의 건강 유지와 노동관련법 준수를 위해 근로 환경 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24일부터 밤 10시 이전에는 모두 퇴근하도록 하고 사무실 불도 껐다”고 밝혔다.

덴쓰 본사를 관할하는 미타(三田)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결과 다카하시 씨는 작년 10월들어 월간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노동 당국은 덴쓰 본·지사 등에 대해 노동관련법에 따른 현장 방문 조사를 하는 등 위법 여부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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