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노예계약’ 비판 외국인근로자 후견인 제도 폐지

카타르, ‘노예계약’ 비판 외국인근로자 후견인 제도 폐지

입력 2016-12-13 09:47
수정 2016-12-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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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카타르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외국인 근로자의 후견인 제도(카팔라)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팔라는 카타르에서 장기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현지 고용주가 인적 보증을 서는 제도로, 이직·이사·출국 등까지 제한할 수 있어 국제 인권단체에서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선된 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휴가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고용주에게 알리기만 하면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 뒤 출국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출국 요청을 거부하면 신설된 출국허가분쟁위원회에 중재 요청하면 된다. 이 위원회는 출국 여부를 사흘안에 결정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채무 기록이 없다면 고용주는 출국을 막을 수 없다.

고용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 고용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는 고용주는 여권 1개당 최고 2만5천리얄(약 80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카타르의 인구 264만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210만명이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축구를 개최하려고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법은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가 서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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