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총재, 佛장관 때 과실혐의 재판…“잘못 없다” 주장

라가르드 IMF총재, 佛장관 때 과실혐의 재판…“잘못 없다” 주장

입력 2016-12-13 10:06
수정 2016-1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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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워싱턴 EPA 연합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워싱턴 EPA 연합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 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재판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파리에 있는 공직자 과실을 다루는 프랑스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에 출석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라가르드의 변호인인 파트리크 메조뇌브는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법정에서 판사의 발언을 받아 적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73)에게 4억 유로(약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아디다스의 대주주였으나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부 때 장관이 되고자 1993년 아디다스 주식을 팔았다.

하지만 타피는 주식 매각을 진행한 크레디리요네은행이 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그를 속였다고 은행을 제소했다.

라가르드 당시 재무장관은 이 사건의 중재를 밀어붙여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타피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으며, 라가르드는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에 기용됐다.

라가르드 총재는 전날 현지 프랑스2 TV와 인터뷰에서 “과실은 의도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다”면서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타피에게 혜택을 주거나 사르코지의 지시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한 측근은 “라가르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이 다모클레스의 칼(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이 골칫거리이긴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으며,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라가르드 총재는 징역 1년에 벌금 1만5천 유로(약 1천800만 원)에 처해 질 수 있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재판은 라가르드 총재의 이미지나 IMF의 신뢰성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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