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랑생활 54년 중국 노병의 정월대보름 귀향

인도 유랑생활 54년 중국 노병의 정월대보름 귀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2-11 15:36
수정 2017-02-11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름달 같은 달
보름달 같은 달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10일 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범종각 추녀에 보름달같이 둥근 달이 떠올랐다. 2017.2.10 연합뉴스
한 중국인 노병이 54년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인도 유랑생활 54년째인 왕치(王琪·78) 노인은 11일 정월대보름을 맞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고 마중나온 조카들과 만났다.

왕 노인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부의 출국 허가증을 받고서 이날 인도에 둔 아들 내외와 함께 비행기로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시 산시(陝西)성 셴양(咸陽)의 고향집으로 내려가 온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낼 예정이다.

왕 노인은 인도접경 지역의 공병부대에서 측량병으로 복무하던 중 중국·인도간 국경분쟁이 끝난 직후인 1963년 1월 산책 도중 길을 잃고 인도 영토로 잘못 들어갔다가 인도에서 간첩죄로 7년간 수감됐다. 석방후에도 인도 당국은 그를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중서부 나그푸르시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사실상 감금했다. 그는 현지에서 공장 일을 하면서 인도 여성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뒀다.

고향을 잊지 못한채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찾던 그는 1980년대에야 가족들의 편지를 받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14년엔 외조카의 도움으로 중국 여권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당국이 그의 전쟁포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불허하면서 그의 귀향은 계속 늦춰졌다.

결국 54년간 이국에서 발이 묶여있던 그의 애처러운 사연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중국 외교당국이 인도 정부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주선에 나서면서 귀향이 성사됐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