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서 구금된 ‘특별이민비자’ 아프간 일가족 가석방

美 LA서 구금된 ‘특별이민비자’ 아프간 일가족 가석방

입력 2017-03-07 09:46
수정 2017-03-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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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신보호 명령’에 따라 이민당국 가석방 조치

특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체포·구금됐던 아프가니스탄 가족 5명이 법원의 구제로 풀려났다.

아프간 남성과 부인, 어린 자녀 등 일가족 5명은 6일(현지시간) 법원의 인신보호 명령에 따라 구금센터에서 석방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전했다. 이들의 이름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CBP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당국자들은 이들을 구금한 데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특별이민비자가 첨부된 여권을 돌려주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5일 시애틀에서 인터뷰 때까지 가석방하겠다는 뜻을 법원 측에 전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시애틀에서 영주하기 위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CBP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돼 사흘간 LA와 오렌지 카운티 구금센터에서 분리 수용됐다.

아프가니스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한 규정한 이슬람권 7개국에 속하지 않은 곳이다.

이들의 구금 소식이 알려지자 비영리 단체인 ‘공공변호사’(Public Counsel)는 전날 오전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국제난민지원법에 따라 이들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였다.

특히 이들의 가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정부에 고용돼 일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 이민을 결심했고, 이후 철저한 검증 끝에 미국 정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공공변호사’의 탈리아 인렌더는 “이들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비자 인터뷰와 각종 보안 점검, 의료검진 등 엄격한 조사를 거쳐 특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이들의 구금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따뜻하게 환영해줘야 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가둔 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동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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