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강요말라” 기업 복장규정 영국정치 핫이슈로

“하이힐 강요말라” 기업 복장규정 영국정치 핫이슈로

입력 2017-03-07 09:52
수정 2017-03-07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고여성 온라인 청원에 여론 움직이자 의회·정부 각성

여성 직원에게 하이힐, 화장 등을 강요하는 기업의 복장 규정이 영국에서 뜨거운 정치·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영국 가디언,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성차별적 복장규정을 비판하며 기업들을 압박하는 데 열을 올렸다.

노동당 소속 헬렌 존스 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여성들은) 불평하면 해고될까 우려하며 온종일 (하이힐로 인한) 고통을 참거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옷을 입도록 강요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 런던의 대형 컨설팅업체 빌딩에서 접수 담당자로 일하다 용역업체로부터 복장규정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니콜라 소프의 온라인 청원에 따른 것이다.

용역업체는 여성 직원들에게 2∼4인치(5∼10㎝) 높이 하이힐을 신고 근무하도록 했지만, 소프는 발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동료 남성들에게는 복장 규정이 없다고 항의했다.

이 용역알선업체는 하이힐 외에도 화장 고치기, 손톱 매니큐어, 양말류 두께, 머리 염색 등의 규정도 두고 있었다.

영국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을 통해 사업장에서 성, 연령, 성적지향을 근거로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는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사실 이 같은 상황에는 직장 내 복장규정을 성차별로 봐야 할지 기업가의 경영권 행사로 용인해야 할지 애매하게 상충하는 구석이 있었다.

소프는 의회 청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하이힐 착용과 같은 드레스코드가 성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청원을 올렸고 1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소프가 일했던 용역알선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업체는 곧바로 규정을 바꿨다.

또한 지난 1월 여성 수백 명을 인터뷰해 ‘하이힐과 직장 드레스코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발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하이힐 착용이나 메이크업 등을 비롯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드레스코드 규정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소프가 영국 안팎에서 영웅이 됐다고 보도했다.

많은 여성이 소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직접 하이힐을 신고 촬영한 사진을 올린 남성도 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였던 서맨사 파워도 그에게 지지를 보냈다.

파워는 “다음 청원은 남성들이 9시간 동안 하이힐을 신고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