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남성 자위금지법’ 발의…“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반하는 행동”

미 의원 ‘남성 자위금지법’ 발의…“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반하는 행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15 15:23
수정 2023-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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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금지법 발의
자위금지법 발의 cnn 캡처
미국 텍사스 주에서 남성의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CNN은 14일 (한국시간) 미국 민주당 제시카 파랄 하원의원이 ‘남성의 알 권리’(A Man’s Right to Know)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파랄 의원은 자위행위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반(反)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어길 시 행위 1회당 100달러(약 11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했다.

결장경 검사 또는 정관 절제 수술을 받길 원하거나, 비아그라 구입을 원하는 남성은 24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고도 부연설명했다. 이 법안에 지역 공화당 토니 틴더홀트 하원의원은 “파랄 의원은 법안은 황당하다. 그의 시도는 인간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파랄 의원은 평소 여성 건강과 낙태에 보수적인 텍사스 주 입장에 반대해오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임신 20주가 지난 여성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낙태가 불가능하며 의료시설 접근성도 매우 낮다.

파랄 의원은 “텍사스가 여성들에게 한 일을 보라. 남성들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우리에겐 마주해야 할 ‘진짜 생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랄 의원이 언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한 산모 수가 두 배 증가했다.

법안 이름도 텍사스에서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한 책자 <여성의 알 권리>(A Woman‘s Right to Know)를 빗대어 ’남성의 알 권리‘(A Man’s Right to Know Act)로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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