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 금지…“아시아서 처음”

대만,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 금지…“아시아서 처음”

입력 2017-04-12 10:36
수정 2017-04-12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고양이 고기를 전면 금지한다.

영국 BBC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대만 입법원(의회)이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나 고양이 고기를사고 팔거나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된다.

또한 법안은 개나 고양이를 줄에 묶어 차나 오토바이로 끌고가는 등의 잔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만∼200만 대만달러(약 187만∼7천49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처는 대만의 동물보호법을 개정·보완하면서 도입됐다.

법안은 내각과 총통부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방송은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동물 학대 영상으로 들끓은 비난 여론에 힘입어 개정됐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군인들이 개를 잔혹하게 때린 뒤 목을 매달아 숨지게 하고는 주검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퍼져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앞서 대만은 2001년에도 개나 고양이 고기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한때 개고기를 많이 섭취했으나 최근에는 개를 식용보다는 애완용으로 여기는 추세다.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역시 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졌다.

그는 샹샹(想想)과 아차이(阿才)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해 ‘은퇴한’ 맹도견 세 마리를 ‘퍼스트 패밀리’ 명단에 추가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