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시 존스, 마이클 잭슨 재단 소송에서 승소

퀸시 존스, 마이클 잭슨 재단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7-07-27 16:57
수정 2017-07-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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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설적인 프로듀서로서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던 퀸시 존스가 마이클 잭슨의 사후 곡들의 사용권을 놓고 마이클 잭슨 재단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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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시 존스(왼쪽) AP 연합뉴스
퀸시 존스(왼쪽)
AP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고등법원은 올해 84세 된 존스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존스는 그가 제기했던 3천만 달러(334억 원 상당)를 다 받지 못하고 940만 달러(104억 원 상당)만 받게 됐다고 AFP 등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존스는 1982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Thriller) 등을 편곡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런던 콘서트 리허설을 담은 다큐멘터리 ‘디스 이즈 잇’(This Is It)에 들어가 있는 곡들의 사용권을 놓고 그동안 재단 측과 다툼을 벌였다.

디스 이즈 잇은 2009년 제작됐으나 런던 콘서트는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존스는 ‘마이클 잭슨 원’(Michael Jackson ONE) 공연에 나선 ‘태양의 서커스단’(Cirque du Soleil)의 두 차례 공연에 동원된 곡들의 사용권을 놓고도 재단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존스는 마이클 잭슨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78년과 1985년 마이클 잭슨이 자신에게 곡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곡을 가장 먼저 믹싱하도록 하는 권리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존스는 성명을 통해 “요구했던 금액을 모두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내 편을 들어줘 매우 기쁘다”며 “이는 나 자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재단 측 변호사는 존스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원곡은 전적으로 그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존스에게 합당하지 않은 돈을 쥐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잭슨 재단 운영 회사 가운데 하나인 MJJ프로덕션스 측 변호사는 미국 빌보드에 존스가 승소하면 재단이 항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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