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행기 기내 스마트폰 사용 길 열렸다…규제 완화

中 비행기 기내 스마트폰 사용 길 열렸다…규제 완화

입력 2017-09-19 12:44
수정 2017-09-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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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 기내에서도 비행 도중 휴대전화를 작동할 길이 열렸다.

19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CAAC)은 전날 비행관리 규정을 개정, 여객기 기내에서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령을 완화해 각 항공사가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타오(朱濤) 민항국 비행기준사(司) 부사장은 “새 규정은 10월부터 실시된다”며 “항공사 별로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평가해 관리지침을 마련토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주 부사장은 “이미 심사, 평가방법을 마련해 항공사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머잖아 중국 항공사들이 기내 모바일 단말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는 비행 안전과 승객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전자기기 사용 관리에 따른 승무원들의 업무 및 훈련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해 4월 4차 비행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탑승객들이 이륙 및 비행 도중 휴대용 전자기기를 켜거나 작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무전기, 원격조종 장난감 등을 포함하며 노트북 같은 기기도 이륙이나 착륙 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계 항공업계가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허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은 비행시 전자파 간섭 등을 우려해 유독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 항공업계에서는 강압적인 기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한 시비와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중국 정저우(鄭州)공항에서 항공기 이륙 도중 승무원의 제지에도 스마트폰을 작동하던 한 승객이 회항 후 체포돼 10일간 구류에 처해지기도 했다.

민항국의 새 규정에는 항공기 조종사의 연령 상한을 높이는 한편 기장 및 승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비행시간 상한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저 연료량, 긴급 연료량의 기준도 정했다.

중국 내 항공사들은 내년 말까지 새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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