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제재 “北 다녀온 선박·비행기 180일간 美 입항 금지”

美대북제재 “北 다녀온 선박·비행기 180일간 美 입항 금지”

입력 2017-09-22 09:58
수정 2017-09-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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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무역거래 관련된 금융기관, 미국내 금융거래 제한·차단

앞으로 북한과의 무역거래에 관여한 세계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고,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외 무역과 운송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해외 금융거래를 전면 봉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우선 북한과의 ‘중요한’ 무역거래에 관련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제재는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나 환계좌 개설 및 유지를 제한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행정명령은 또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물론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배와 물건을 바꿔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 무역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 아래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나온 대북 제제안보다도 관련 산업의 분야가 확대된 것이다.

북한에 있는 항구와 공항, 육상 통관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련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또 북한과 ‘중요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관도 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백악관은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사업 거래를 할지, 아니면 북한이나 북한의 조력자들과의 무역을 도모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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