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살인혐의 구속영장 검토

뉴질랜드,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살인혐의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7-10-30 15:00
수정 2017-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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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청 한국서 접수…담당검사 “적극검토, 추방까진 여러단계”

고한성 통신원 =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35)씨를 붙잡아 조사중인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측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에 나섰다.

뉴질랜드 경찰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받고 있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한국 당국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사건을 맡은 스콧 매콜건 검사도 한국 측의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뉴질랜드 언론에 밝혔다.

매콜건 검사는 청구하는 영장이 발부돼 김 씨가 구속되더라도 추방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 씨는 지난 2015년 뉴질랜드에서 4천100 달러(약 316만 원) 상당의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훔친 혐의로 이날 오전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간단한 심리를 받았다.

김 씨는 구금상태에서 11월 1일 2차 심리를 받는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 결과 김 씨를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유치장에 일단 재수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에서 어머니(55)와 이부 남동생(14), 강원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김씨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24일 뉴질랜드에 입국한 뒤 현지에 체류하다가 과거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지난 29일 체포됐다.

뉴질랜드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자동차에 있는 동안 김 씨가 인근 건물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다.

조약에 따라 양국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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