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과거 절도죄로 2개월형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과거 절도죄로 2개월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6:02
수정 2017-1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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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무, 인도서류 미서명 상태…8일 송환문제로 법원 출석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가 도피 중인 뉴질랜드의 법원에서 과거에 저지른 절도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이날 김씨가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두 4천100 뉴질랜드달러(304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에 대해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노스 쇼어 지방법원에 화상을 통해 출석, 통역을 이용해 진술했으며 절도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 동생 B(14)군, 계부 C(57)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뉴질랜드 법무장관이 송환 요청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아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겠다는 송환 동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으며 45일 이내에 송환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에 김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현재 32일째 구금된 상태로, 오는 8일 자신의 송환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의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달 1일 자진 귀국,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2010년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게 됐으며 2015년 11월 뉴질랜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공모 혐의를 받은 재혼 아내와 귀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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