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씨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주현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등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형기를 마친 이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맨해튼 부동산투자회사에 재직하던 반주현씨는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복합빌딩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랜드마크 72는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2011년 10억 달러를 들여 지은 72층짜리 초고층 건물이다.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남기업은 회사 고문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반주현씨의 회사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반주현씨는 카타르 투자사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뇌물을 건네고, 매각이 종료되면 추가로 2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돈을 받아간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슨은 지난해 6월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10월부터 복역하고 있다.
반주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나올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함께 기소된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반주현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등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형기를 마친 이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맨해튼 부동산투자회사에 재직하던 반주현씨는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복합빌딩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랜드마크 72는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2011년 10억 달러를 들여 지은 72층짜리 초고층 건물이다.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남기업은 회사 고문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반주현씨의 회사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반주현씨는 카타르 투자사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뇌물을 건네고, 매각이 종료되면 추가로 2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돈을 받아간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슨은 지난해 6월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10월부터 복역하고 있다.
반주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나올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함께 기소된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