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애인 강제불임 ‘우생보호법’ 피해자 국가 상대 첫 손배소

日 장애인 강제불임 ‘우생보호법’ 피해자 국가 상대 첫 손배소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1-30 22:03
수정 2018-01-30 2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의 반인권적 악법이었던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했던 60대 여성이 법원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48년부터 1996년 사이 이 법으로 인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걸쳐 1만 6475명에 이르지만, 국가 대상 손배소는 처음이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야기현에 사는 한 여성(61)은 이날 “강제 불임수술이 개인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약 1억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여성은 15세 때인 1972년 12월 ‘유전성 정신박약’을 이유로 난관을 묶는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성은 1987년쯤 난소 조직이 유착하는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오른쪽 난소를 제거해야 했고, 이를 이유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로부터 파혼까지 당했다. 여성 측 변호인단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헌법 13조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생보호법은 독일 나치정권 때 실시됐던 ‘단종법’을 본뜬 ‘국민우생법’이 모태로, 국가가 ‘불량한 후손의 출생 방지’를 내걸고 지적·정신 장애인들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인정한 악법이었다. 특히 수술을 강제할 때 신체의 구속이나 마취, 기망까지 인정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미야기현의 경우 1963~1981년 수술 기록이 남아 있는 남녀 859명 중 52%는 수술 당시 미성년자였다. 9세밖에 안 된 여아도 수술대에 올랐던 기록이 있다. 그러다 1996년 이 법이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불임수술 항목이 삭제됐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