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공유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 로고.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시 당국이 앞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집 주인들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의회는 앞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 장소 주소는 물론 집 주인의 주된 거주지까지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또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전체 공간인지도 보고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글로벌·미디어 정책 총괄 대표인 크리스 리헤인은 “개인의 사적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동안 뉴욕 호텔업계는 시에 강력한 반(反)에어비앤비 로비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뉴욕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버앤비의 5번째로 큰 시장인 뉴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0% 이상이 불법 단기 임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