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양육비 130만불 줬다”…피트-졸리 ‘진흙탕’ 양육비 싸움

피트 “양육비 130만불 줬다”…피트-졸리 ‘진흙탕’ 양육비 싸움

입력 2018-08-09 07:58
수정 2018-08-09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래드 피트 열애설,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후 처음
브래드 피트 열애설,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후 처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안젤리나 졸리(43) 주장에 대해 브래드 피트(53)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피트 측은 졸리의 대리인이 소송 서류에 ‘유의미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졸리와 아이들을 수혜자로 해서 13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피트 측은 또 졸리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800만 달러(약 89억원)를 보탰다며 “졸리의 소송서류는 구체적 정보가 결여됐고, 언론 보도를 조작하기 위해 얇은 베일에 가린 수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졸리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졸리의 법정 대리인인 새먼서 블레이 드진은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졸리 측 대변인은 “아이들의 양육 비용에 관한 비공식적 조정에 비춰볼 때 피트는 1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도 했다.

졸리와 피트는 2003년부터 연인 관계를 맺어오다가 2014년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입양과 출산으로 여섯 자녀가 있다.

2016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결별한 뒤 지금까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이 5억 달러(약 5580억원) 정도로 알려져 양육비와 위자료 분할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