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페트병 수출품에 반덤핑 판정

미국, 한국산 페트병 수출품에 반덤핑 판정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9-19 15:45
수정 2018-09-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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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태국,대만산 PET 레진 제품. 닛케이아시안리뷰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태국,대만산 PET 레진 제품.
닛케이아시안리뷰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페트병 플라스틱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에서 생산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레진이 미국 시장에 공정가치 미만으로 팔렸다고 판단했다. 수출가격과 공정가치의 격차는 한국 8.23∼101.41%,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대만 5.16∼45.00%로 각각 계산됐다. 상무부는 이 판정에 따른 차이 만큼의 현금을 수출업자들로부터 계속 징수하라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다.

한국 업체들의 예비관세 세율은 SK케미칼이 8.23%,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101.41%, 다른 업체들이 8.81%로 책정됐다. PET 레진은 페트병과 같은 식료품 포장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벼운 플라스틱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이 지난해 1억 2730만 달러(약 1426억원) 규모의 PET 레진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추산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별 대미 수출액은 대만 1억 5400만 달러, 브라질 1억 5250만 달러, 인도네시아 4490만 달러, 파키스탄이 826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을 거쳐 상무부 차원에서 덤핑을 사실로 재확인한 것이다. 미 무역위원회(ITC)가 올해 11월 1일 추가 조사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ITC가 덤핑에 따른 미 산업에 대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내린다. ITC가 판정을 번복하면 반덤핑 조사는 끝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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