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김복동 할머니 영결식에 “대사관 위엄 침해시 빈협약 위반”

日, 김복동 할머니 영결식에 “대사관 위엄 침해시 빈협약 위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01 12:31
수정 2019-02-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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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비로 다시 살아난 김복동 할머니’
‘평화나비로 다시 살아난 김복동 할머니’ 일본의 공식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곳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1천372회의 수요집회가 열렸던 곳이다. 2019.2.1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애도 표명 없이 대사관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前) 위안부의 영결식이 열리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빈협약’을 언급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의 안녕에 대한 우려를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아베 내각의 입장은 누차 밝혀온 대로”라며 “영결식에 대해서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위엄을 침해한다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조약의 규정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 대사관의 안녕이 지켜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평소 한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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