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배우, ‘성 파업’ 제안..미투에 이어 낙태방지법 반대에

미 여배우, ‘성 파업’ 제안..미투에 이어 낙태방지법 반대에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12 15:58
수정 2019-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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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론 뜨거워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성 파업’(sex strike)에 모든 여성들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최근 조지아주 등에서 통과된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저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인기 TV드라마 ‘참드’와 ‘멜로즈 플레이스’에서 활약했던 밀라노는 이날 ‘여성의 신체 자율권을 되찾을 때까지 모든 여성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자’고 제안했다. 밀라노의 이번 제안은 조지아주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진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미국의 주 가운데 네 번째로 통과시킨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시기가 보통 임신 6주임을 감안하다면,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가 불법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밀라노 등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밀라노는 11일 기자들에게 “그 기준(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은 사상 최고로 엄격한 잣대”라면서 “그 법안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미 대법원이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라노의 ‘성 파업’ 제안에 찬반 논쟁도 벌이지고 있다. 동료 배우이자 가수인 벳 미들러와 다수 팬들은 트위터에 성 파업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밀라노를 적극 지지하는 반면, 밀라노의 제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보수파 의원들은 기존 로우 대 웨이드 판례(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에 의해 인정한 최고재판소 판례)가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주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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