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했지만…민간 교류는 원해”

고노 日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했지만…민간 교류는 원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23 23:25
수정 2019-07-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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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정부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으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제대로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지난 4일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양국 사이의 민간 교류 사업이 중단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례로 돗토리현과 강원도는 다음 달 27~30일 한국에서 ‘한일 수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원도 측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돗토리현과 강원도는 연례행사로 두 지역을 오가며 이 세미나를 열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전남 나주시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사이의 홈스테이 교류 사업, 경남 거제시와 후쿠오카현 야메시 사이의 청소년 교류, 강원 횡성군과 일본 돗토리현 야즈초 사이의 어린이 방문 교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된 바 있다. 모두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중단됐다.

또 티웨이항공은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한 후 일본 오이타현과 구마모토현, 사가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8~9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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