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안전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충돌사고 책임”

미 교통안전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충돌사고 책임”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9-05 14:21
수정 2019-09-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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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 늦어질 듯

지난해 1월 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충돌 사고 현장 사진
지난해 1월 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충돌 사고 현장 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4일(현지시간) 지난해 1월 테슬라 모델S 충돌 사고 책임의 일부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NTSB는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지나치게 과신한 탓도 있다”라고 밝혔다. 고서는 이어 위원회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운전석 디자인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이라는 책무에서 이탈하게끔 했다”면서 “물론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제조업체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제조업체의 경고를 따르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NTSB의 이번 보고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테슬라 측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아래쪽으로 무언가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증인의 주장을 내세워 반론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TSB는 “운전자가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NTSB는 2017년에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테슬라 교통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는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밖에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로는 지난해 3월 운전자가 숨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모델X 사고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일어난 사고 등이 있으며, 피해자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해 NTSB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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