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거지 잡고 보니…배낭에 ‘돈다발’ 1천630만원

인도네시아 거지 잡고 보니…배낭에 ‘돈다발’ 1천63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2-02 10:57
수정 2019-1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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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720만원 소지한 채 붙잡혔던 거지와 동일 인물

인도네시아 사회복지 당국이 노숙하는 거지를 잡고 보니 그의 배낭 안에서 1억9천450만 루피아(1천630만원)의 지폐 다발이 나와 화제가 됐다.

수도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394만여 루피아(32만8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돈임을 알 수 있다. 지방 최저임금은 자카르타의 절반 이하인 곳도 많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자카르타 간다리아 지역에서 구걸하던 거지 묵리스 묵타르 브사니(65)가 남자카르타 사회복지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묵리스의 배낭 안에서는 1천만 루피아(84만원)씩 묶인 지폐 뭉치 18개 등 총 1억9천450만 루피아가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일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걸해서 모은 돈임을 인정했다.

묵리스는 구걸로 모은 동전과 소액권 지폐가 50만 루피아(4만2천원)가 되면 은행에 가서 큰 단위 지폐로 바꿔 배낭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묵리스가 사회복지 당국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에도 8천600만 루피아(720만원) 돈다발을 소지한 채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그를 복지센터에 보호하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 뒤 모은 돈과 함께 가족에게 인계했다.

묵리스는 가족이 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다 또다시 붙잡힌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도 가족이 그를 데리러 오면 모은 돈과 함께 인계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조례상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0일 이하 구금 또는 최대 2천만 루피아(168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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