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스타인, 성범죄 혐의 재판서 법정 규칙 어기다 경고 받아
하비 와인스타인-AP 연합뉴스
전세계에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법정모독죄로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BBC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을 맡은 제임스 버크 판사는 와인스타인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법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으로 법정 규칙을 어기는 것이냐”고 엄한 어조로 훈계했다. 와인스타인은 이미 지난 법정 출두에서 판사 앞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버크 판사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갖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되겠느냐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발언은 100만 달러(약 10억 7000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와인스타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버크 판사는 더이상 경고는 없다고 못박은 뒤 “당신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정 규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날 검찰은 와인스타인을 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비 와인스타인 재판 장면-로이터 연합뉴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