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사진=인스타그램
4월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징역 3년형과 300만 대만 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으로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태국 정부 역시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주 정부는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만우절 농담’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재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고백하는 글을 올렸으나, 이내 “만우절 농담”이라며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이런 농담을 한 것은 취지를 떠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