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 “코로나 이유로 시위 금지 안돼”

프랑스 최고법원 “코로나 이유로 시위 금지 안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6-14 15:45
수정 2020-06-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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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열린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한 참석자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종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마르세이유 AF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열린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한 참석자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종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마르세이유 AFP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조치가 합당하지 않다는 프랑스 최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13일(현지시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주의를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당국이 허용하지 않자 프랑스 노조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월스트리저널(WSJ) 등이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 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허용되어야 한다”며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현재의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고자 10명 이상이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플로이드와 아프리카 말리 출신 프랑스인 아다마 트라오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거리 시위를 막았다. 특히 시위대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상점과 음식점, 바 등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트라오레는 2016년 프랑스 경찰의 검거에 저항하다 체포돼 경찰서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내를 행진하는 1만 5000명의 시위대에 대해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산시켰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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