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한다” 80kg→30kg…며느리 굶겨 죽게 한 中시부모

“임신 못한다” 80kg→30kg…며느리 굶겨 죽게 한 中시부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4 17:07
수정 2020-1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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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학대로 지난해 1월 사망한 팡모씨/웨이보
시부모 학대로 지난해 1월 사망한 팡모씨/웨이보
1심 법원서 시부모·남편에 솜방망이 처벌중국의 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20대 며느리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22세 여성 팡모씨에 대한 학대 혐의 재판에 대해 하급 법원인 위청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앞서 위청인민법원은 1심에서 팡씨의 시부모와 남편에게 학대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시부인 장지린은 징역 3년형을, 시모인 류란잉은 징역 2년2월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장빙은 징역 2년에 집형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결혼, 2019년 1월 31일 숨진 며느리팡씨는 2016년 11월 장빙과 결혼했고 2019년 1월 31일 숨졌다. 팡씨와 장빙의 결혼은 일종의 매매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빙의 부모는 팡씨의 가족에게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런데 팡씨는 2018년 7월부터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이유는 결혼을 했는데도 팡씨가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부모와 남편은 팡씨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가뒀으며, 때렸고, 추운 날 집 밖에 서 있게 했다.

팡씨가 죽던 날도 팡씨는 이들에게 맞았다. 결혼 당시 몸무게가 80kg이었던 팡씨는 사망 즈음엔 30kg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팡씨의 시부모와 남편은 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법상 학대 혐의 최고형도 징역 7년에 달하는데, 이들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손해배상금으로 5만위안(약 845만원)을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청인민법원의 재심은 피해자 팽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돼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더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재심을 요청하면서 1심 재판이 공익이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비공개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심 재판은 공개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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