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물 부으려다 벌금 380만원…대만의 적극 방역

컵라면에 물 부으려다 벌금 380만원…대만의 적극 방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8 15:43
수정 2020-1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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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방송화면 캡처
대만 방송화면 캡처
대만에서 코로나19로 격리중이던 한 남성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8초간 나왔다가 10만 대만달러(약 38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고 CNN이 대만중앙통신(CNA)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대만 보건부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남성이 가오슝 시의 한 호텔에 격리되어 있다가 잠깐 방 밖을 나와 복도로 나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이같은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방역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또다른 이주 노동자도 밤늦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해 복도에 몰래 나왔다가 적발돼 역시 10만 대만달러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이주 노동자의 대만 입경 시에는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집중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고용주가 이들을 데려가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검역 규정에 따르면 격리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냐에 상관없이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 보건부는 “격리자는 호텔 방을 나가는 정도로 벌금을 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가오슝 시에는 56개의 격리 호텔에 총 3000개의 방이 있다. 대만은 다른 나라처럼 엄격한 봉쇄령이나 중국 본토처럼 개인의 자유 억압에 의존하지 않고도 코로나19를 잘 억제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300만 명 인구의 대만은 총 716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7명의 누적 사망자만을 기록중이다. 일본 매체 AERA dot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75% 이상이 정부의 방역 성과에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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