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는 종교시설” 주장까지…지구촌 헬스장도 곳곳 ‘방역불복’

“요가는 종교시설” 주장까지…지구촌 헬스장도 곳곳 ‘방역불복’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1-06 15:32
수정 2021-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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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철회 요구하며 주지사 상대 소송까지

코로나로 텅빈 외국의 거리-EPA 연합뉴스
코로나로 텅빈 외국의 거리-EPA 연합뉴스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금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지역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은 최근 보도에서 25개 이상의 피트니스센터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 보건의료 관계자,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상대로 영업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며 “좋은 건강은 좋은 면역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맞서는데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다.

최근 한국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항의성 개장’을 하는 헬스클럽들이 나타난 것처럼 해외에서도 정부의 봉쇄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하다 제재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주의 한 요가 학원은 자신들은 운동시설이 아닌 종교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문을 열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된 반면 종교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이 학원은 “요가는 심신을 수양·수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헬스장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시설이 한계에 내몰리자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도 생겼다. 미네소타주는 지난달 중순부터 체육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의 25%만 입장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간 간격도 12피트(3.65m)를 유지해야 한다. 미네소타의 이같은 조치는 헬스장과 실내 암벽등반 센터, 복싱클럽 등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피트니스’ 허용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봉쇄령이 내려진 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의 피트니스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5.6% 줄어들어 매출 감소액이 50억달러에 이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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