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대는 거 지겨워”…‘갈비뼈 8개 골절’ 생후 6주 아들 숨져

“징징대는 거 지겨워”…‘갈비뼈 8개 골절’ 생후 6주 아들 숨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21 23:29
수정 2021-07-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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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 체포…22일 최종 선고”
“외부 충격에 의한 머리 부상, 골절”
영국의 한 여성이 생후 6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첼시 커트슨(28)이 아들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커트슨은 사우샘프턴의 자택에서 아들 말라카이 와츠가 우는데도 대마초를 피우며 핸드폰을 했다.

이후 커트슨은 아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자 잠든 줄 알았으나,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어 곧바로 긴급 구조대에 신고했다.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커트슨은 흉부 압박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구조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끝내 가족은 나흘 뒤 생명유지장치를 끄기로 결정했다.

커트슨은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아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들을 부검한 결과, 흔들림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머리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8개의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그중 한 개는 훨씬 이전에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출석한 커트슨은 “나는 혼란스러웠다. 파랗게 질린 아이를 처음 봤다”면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또 나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기가 죽기 몇 주 전, 커트슨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질렸다’며 ‘아기가 계속 징징댄다’고 남편에게 불평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또 커트슨은 남편에게 ‘주말 쉬는 동안 아이들과 하는 모든 게 지겹다’면서 ‘내일 아기의 뺨에 멍이 들지도 모른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커트슨은 “나는 아기를 침실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미끄러워서 떨어뜨렸다. 아기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다”고 해명했다.

한편 담당 판사는 오는 22일 커트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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