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런(3.78ℓ)당 5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 비축유 방출, 정유업계 증산 압박 등 ‘유가잡기 묘수’는 죄다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자 세금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미국은 휘발유는 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주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될 경우 3.6%가량 인하 효과가 있고 석유업체들에 대한 정제능력 확대 압박으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조차 회의적이다. 석유회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실제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팀이 분석한 ‘펜 와튼 예산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주 유류세를 면제한 메릴랜드·조지아·코네티컷주에서 감면된 세금의 58~87%만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관련 업계의 주머니로 갔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정책학 교수는 “세금을 유예해 가격을 낮추면 기업이 추가 공급을 하지 않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결국 공급부족으로 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유류세는 고속도로 신탁 기금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도로, 교량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돈”이라며 세수를 벌충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유류세 면제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훼손한다며 기후변화 위험을 더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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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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