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 총기 만지다 촬영감독 숨지게 한 알렉 볼드윈 “통화 중이었다”

소품 총기 만지다 촬영감독 숨지게 한 알렉 볼드윈 “통화 중이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2-01 09:29
수정 2023-0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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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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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 소품용 총기를 만지다 여성 촬영감독 할리나 헛친스를 숨지게 해 비자발적 치사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예고됐던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하나 새롭게 드러났다. 바로 볼드윈이 소품용 총기를 만질 때 전화 통화 중이었다는 것이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같은 달 마지막 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볼드윈이 “극도로 위험한 행동들의 충동적인 단면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물론 2021년 10월 서부영화 ‘러스트’를 촬영할 때 사건 현장은 너무 안전 관리에 소홀해 엉망이었다. 해서 촬영용 소품 담당 한나 구티에레즈리드도 마찬가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촬영용 총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때 볼드윈은 휴대전화로 가족 중 누군가와 통하느라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고 로버트 실링 특별검사는 주장했다.

그는 볼드윈이 구티에레즈리드와 꼭 따라야 했던 안전규정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따랐더라면 헛친스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았을 것이며 “비극적인 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볼드윈은 쏘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눠선 안된다는 총기 안전 제1 원칙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위험한 행동들은 10여 가지에 이르는데 미리 예고하지 않은 리허설을 할 때는 모형 총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소품 담당이 총기를 놔두고 현장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 총기 담당으로부터 총기를 받을 때는 연습을 멈춰야 한다는 것, 촬영 중 안전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듣지 않은 점, 적절한 자격이 없는 이를 총기 담당으로 고용하면서도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물론 볼드윈과 구티에레즈리드 모두 형사 처벌 받을 만큼의 잘못은 없다며 법정에 다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8개월형이나 벌금 5000 달러를 내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의 재판이 배심원단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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