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배우 ‘여왕 마고’ 이자벨 아자니, 거액 탈세로 유죄

프랑스 국민배우 ‘여왕 마고’ 이자벨 아자니, 거액 탈세로 유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15 07:24
수정 2023-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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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지난해 3월 열린 파리 패션위크 중 디올 패션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지난해 3월 열린 파리 패션위크 중 디올 패션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여왕 마고’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능 있는 배우라도 납세자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시민들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5만 유로(약 3억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자니는 2016~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만 유로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다.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자니는 소득세 23만 6000유로,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이런 사실은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주며, 프랑스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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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세계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후 꽃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세계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후 꽃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자니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영화 ‘카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등에 출연한 아자니는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프랑스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은 프랑스 대표 여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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