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만 6000원 줄게요…단 휴가,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시급 2만 6000원 줄게요…단 휴가,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17 18:17
수정 2024-01-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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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시급 시간당 20달러
근무 시간 단축, 고용 동결 등 예정
“유급휴가, 휴식시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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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급이 오는 4월 시간당 20달러(약 2만 6000원)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레스토랑은 이를 ‘대규모 해고’로 대응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급이 오는 4월 시간당 20달러(약 2만 6000원)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레스토랑은 이를 ‘대규모 해고’로 대응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급이 오는 4월 시간당 20달러(약 2만 6000원)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레스토랑은 이를 ‘대규모 해고’로 대응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2개 주정부가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 법안과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 조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전역에 걸쳐 연방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시간당 7.25달러(약 9420원)의 최저임금과는 별개다.

이에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선 주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체는 시급 20달러가 확정된 캘리포니아주 한 가족 경영 레스토랑 ‘팻버거’의 사례를 조명했다. 이 레스토랑은 코로나19, 엄격한 노동법 등 모든 경영상의 위기를 돌파한 식당이다.

그러나 팻버거의 주인인 윌버그씨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긴장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맹점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하게 되면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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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미국 22개 주 현황. EPI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미국 22개 주 현황. EPI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은 급등한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하고 있다.

우선 메뉴 가격 인상이 가장 흔한 대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레스토랑 가격은 최근 연간 8%씩 인상됐으며, 임금 인상 이후 8~10% 더 올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직원을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신규 고용을 동결하는 조처도 시행된다. 그런가 하면 직원 유급 휴가나 브레이크타임(휴식 시간)을 폐지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한다.

또 윌버그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가족의 날’ 행사를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오르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외에 하와이주, 알래스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콜로라도주, 사우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메인주 등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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