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ATM 한도 하루 30만엔 제한 검토..오사카에선 ATM앞 전화 못써

日 노인 ATM 한도 하루 30만엔 제한 검토..오사카에선 ATM앞 전화 못써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3-25 14:27
수정 2025-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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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한도를 하루 30만엔(약293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의회에는 ATM 앞에서 고령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경찰청이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처럼 고령자의 이용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ATM의 하루 이용한도를 각 은행의 자율에 맡겨왔다. 대부분의 은행이 하루 최대 인출 50만엔, 송금·이체 100만엔선이다.

오사카부의회에서도 지난 3년간 ATM에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송금 한도액을 하루 10만엔(약 97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날 가결시켰다.

또 고령자의 통화 중 ATM 사용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ATM 조작시 통화 금지를 의무화한 것은 일본 최초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전화로 ATM 앞으로 유도, 지정 계좌에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 수법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이런 특수 사기 피해는 전년 대비 1.6배 늘어난 약 721억엔(잠정치)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전체 피해자 2만 951명(법인 제외) 가운데 약 45%가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책이 고령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의 업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고 금융기관의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개인 사업의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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