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軍복무 금지” 美대법, 트럼프 손 들어줘

“성전환자 軍복무 금지” 美대법, 트럼프 손 들어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5-07 18:06
수정 2025-05-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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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위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선 역부족이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000~2만 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혔고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2025-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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