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협박해 유언장 고친 美명문가 상속자 판결 3년만에…89세 나이로 ‘감옥행’

어머니 협박해 유언장 고친 美명문가 상속자 판결 3년만에…89세 나이로 ‘감옥행’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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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바꿔 유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의 부호 애스터 가문의 상속자 앤서니 마셜(89)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년 반 만에 수감됐다.

미 뉴욕 맨해튼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앤서니의 재심과 수형면제 요구를 기각하고 보석 상태에 있었던 앤서니에 대한 수감을 명령했다. 노모인 브룩 애스터를 핍박하고 유언장을 바꾼 혐의로 가족 간 소송 끝에 2009년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고령으로 인해 수감 생활을 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법적 저항을 계속해 왔다.

이 재판은 뉴욕 사교계의 명사인 애스터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유일한 아들인 앤서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유언장마저 바뀐 사실이 앤서니의 아들 필립의 폭로로 화제가 됐다. 이 같은 학대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앤서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애스터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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