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국가기밀 폭로 기자 뒷조사 함부로 못한다

美정부, 국가기밀 폭로 기자 뒷조사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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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영장신청 요건 등 강화, AP통신 언론사찰 반발 진화

미국 정부가 국가기밀을 보도한 언론인에 대한 뒷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사지침을 마련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취재기자의 통화 내역 등을 무차별 열람해 온 미 수사당국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 법무부는 국가기밀을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영장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수사지침을 새로 만들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로운 수사지침은 최근 수사당국이 AP통신 기자의 전화통화 기록을 몰래 압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데 따라 마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에릭 홀더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이 지침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앞으로 기자의 통상적 뉴스취재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자가 범죄 혐의자일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조사를 목적으로 발부된 영장일 경우 기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언론사에 알리는 것이 조사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법무장관의 결정이 없는 한 사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 지침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이 결정의 주체가 법무차관이었다.

또 법무장관이 조사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언론사에 알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수사 당국은 영장 청구 후 90일 이후에는 예외 없이 언론사에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영장 청구 후 45일간 언론사에 알리지 않고, 45일째가 됐을 때 법무장관이 한번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론사에 통보하는 시점을 45일 뒤로 더 미루는 식이다. 언론사에 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 ‘조사에 미치는 큰 악영향’의 범주는 ‘조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가 되는 경우, 인명(人命)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은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언론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자유로운 정보유통법안’(FFIA)이 의회를 통과하면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기밀 정보원의 공개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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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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