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매년 수천 건 프라이버시 침해”< WP>

“NSA, 매년 수천 건 프라이버시 침해”< WP>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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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제공 NSA 회계감사 자료 및 비밀 서류서 드러나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8년 미국 의회로부터 감시활동에 대한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은 이후 해마다 수천 건씩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권한을 넘는 과잉조치를 취한 사실이 내부 회계감사 및 기밀 서류들을 통해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위반 행위의 대부분은 미국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정보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허가받지 않은 감시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NSA의 위반 행위는 중요한 법규 침해에서부터 미국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에 대한 의도하지 않는 감청행위로 이어진 오타(誤打)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 서류들은 NSA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하고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인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올여름 초에 입수한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나 감시활동을 감독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과 통상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세부 정보 및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류 가운데는 NSA의 요원에게 ‘법무부나 국가정보국(ODNI)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세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다 포괄적인 언어로 대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면 NSA가 2008년 미국인들에 대한 의도하지 않는 감시활동에 대해선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다.

2008년에는 NSA의 한 프로그램이 워싱턴 지역 전화번호 코드인 ‘202’를 이집트의 국제전화 코드인 ‘20’으로 잘못 인식해 워싱턴 지역 통화에 대한 ‘대규모의 감청’이 이뤄진 바 있다.

또 NSA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이 NSA의 새로운 정보수집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서류에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NSA는 2008년에 제정되고 2011년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원 등에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감청에 관한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은 대신에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고 미국 의회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기관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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