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이색 조례 ‘코끼리 훈련용 꼬챙이 금지’

미국 LA 이색 조례 ‘코끼리 훈련용 꼬챙이 금지’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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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는 서커스를 할 때 코끼리를 꼬챙이로 다루면 안 된다.

2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코끼리 사육사가 코끼리 길들이기용으로 널리 쓰는 꼬챙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서커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등 사람이 길들인 코끼리를 통제할 때는 대부분 꼬챙이를 쓴다.

조례는 꼬챙이뿐 아니라 야구 방망이, 도낏자루, 쇠스랑 등도 코끼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는 시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시 검찰국은 이 조례를 어기는 ‘범법자’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코끼리 길들이기용 꼬챙이 사용을 금지한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이 조례 통과는 동물 보호 운동가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성사됐다.

조례 심사를 위한 청문회에서도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몰려와 코끼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꼬챙이를 사용한 훈련 방식의 잔혹성을 고발했다.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통제할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끔 3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수정 조항을 제안한 시의원에게는 “코끼리가 3년 동안 더 고문을 받으란 말이냐”는 항의성 고함이 쏟아졌다.

세계적인 동물 보호 단체인 PETA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가 역사적인 커다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칭송했다.

서커스단 운영자들은 “코끼리를 잔혹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끼리 40마리를 동원해 해마다 미국 각지에서 연간 100회가 넘는 공연을 하는 페드 서커스단은 로스앤젤레스 공연 때 동물 보호국의 현장 감사를 받았지만 ‘어떤 동물학대 행위도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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